아파트와 같은 계약을 하게 되었을때 그동안에는 관행적으로 인지세를 등기 시점에서 징수 했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는 원칙대로 진행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. 저 역시 최근에 아파트 계약을 한 관계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알게 되었네요. 건설사에서도 제대로 대응을 안해서 다들 난리입니다. https://www.hankyung.com/realestate/article/2021081825691 "갑자기 수억원 더 내야할 판"…세금 폭탄에 분양업계 '발칵' "갑자기 수억원 더 내야할 판"…세금 폭탄에 분양업계 '발칵', 부동산 프리즘 소유권 등기때 납부 관행이지만 국세청 "계약서 쓸때 바로 내야" 시행·건설사가 떠안을 듯 www.hankyung.com 계약 시점이 3개월 이전이라 100% 가산세 대상인데요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