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와 같은 계약을 하게 되었을때 그동안에는 관행적으로 인지세를 등기 시점에서 징수 했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는 원칙대로 진행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.
저 역시 최근에 아파트 계약을 한 관계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알게 되었네요. 건설사에서도 제대로 대응을 안해서 다들 난리입니다.
https://www.hankyung.com/realestate/article/2021081825691
"갑자기 수억원 더 내야할 판"…세금 폭탄에 분양업계 '발칵'
"갑자기 수억원 더 내야할 판"…세금 폭탄에 분양업계 '발칵', 부동산 프리즘 소유권 등기때 납부 관행이지만 국세청 "계약서 쓸때 바로 내야" 시행·건설사가 떠안을 듯
www.hankyung.com
계약 시점이 3개월 이전이라 100% 가산세 대상인데요. 일단 낼때 내더라도 인지세는 내야하는지라 오늘 인터넷으로 납부했습니다.
원래는 은행과 우체국 농협 등에서 구입했다고 하는데요. 인터넷 전자 정부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으로 안되면 말이 안되죠.
https://www.e-revenuestamp.or.kr/
전자수입인지
www.e-revenuestamp.or.kr
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종이문서 전자 수입인지 구매하기로 가신 후 비회원으로 구입후 출력하시면 됩니다.
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모두 가능하며 단 조심하셔야 할것이 주민등본 등과 마찬가지로 직접 연결된 프린터가 있어야만 합니다. 공용 프린터는 안됩니다. 그리고 단 한번만 출력 되기 때문에 테스트 인쇄를 하신 후에 출력 하셔서 계약서와 보관하셨다가 등기칠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.
이제는 분양 업체에서 안내를 하겠지만 아직까지 모르셨던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일단 구입하실것을 추천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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